부산 사상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3시 43분쯤 부산 북구에 있는 여자친구 B(37·여) 씨의 집에 침입해 가방에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를 훔친 뒤 3개월 동안 42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1년 전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연인 사이로 생활고를 겪어오던 A 씨가 B 씨의 월급이 매월 10일에 입금되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씨가 카드대금이 자동인출된 것으로 착각했다가 뒤늦게 발견해 신고했고 주거지 잠복 수사를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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