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동시 오른 '권은희 공수처안', 무슨 내용?

기소권 행사 견제 장치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깜짝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제출된 여야 4당 합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 두 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자당 권은희 의원을 대표자로 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하고, 기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안과 새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안 제출 시한에 쫓겨서 협상이 중단되는 바람에 바른미래당의 견해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제안을 수용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이 기본 원칙과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내 의원들을 다독였다. 그러나 일부에선 "후퇴한 법안"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이른바 '권은희 안'은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명칭부터 다르다. 기존 합의안 속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그러나 권은희 안의 명칭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가운데 '부패범죄'로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수사 대상의 경우 기존 합의안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 2년 이내인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데 반해 권은희 안에서는 현직만 대상으로 삼는다.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필수로 받도록 한 점도 다르다.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강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공수처장이 수사처 검사 인사권을 갖도록 했다. 수사처 검사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면 공수처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했다. 기존안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로 꼽히는 것은 공수처 내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이다. 권은희 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심의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한다. 기소권 행사 견제 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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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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