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동시, 시의회 신청사 뇌물수수 공무원 ‘중징계’ 요청

뇌물수수 혐의 A씨, 검찰 수사 결과 통보에 경북도 ‘중징계’ 의뢰

▲경북 안동시청 전경 ⓒ김덕엽 기자

경북 안동시가 시의회 신청사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 감사팀은 최근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 대해 경북도에 ‘중징계’ 등을 의뢰했다.

안동시 회계과에서 시의회 신축 공사 업무를 총괄한 A씨는 지난해 2월, 4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현금을 신청사 건설업체 전 현장소장 B씨로부터 건네받고 되돌려준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앞서 안동시는 경찰 수사과정에선 A씨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위해제’했지만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A씨를 불구속 기소함으로서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를 받을 경우 한 달 이내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의뢰해야 한다”며 “A씨의 징계수위는 경북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징계안은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4가지로 구성된 가운데 경북도는 조만간 인사위 등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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