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제 역할하게 되나

조배숙 의원, 유명무실 법 개정 대표발의

ⓒ조배숙의원

그동안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은 15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상담센터의 업무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2016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예산, 역할, 활동범위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6년, 2017년 각각 4억에 불과했고, 동 예산에 전문가 상담비용, 홍보,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등 현재까지도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도 심각한 문제지만 소상공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거래 역시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데 그 역할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