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림을 보전하고 도시 숲 확대
"양산시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경남도는 TMS설치를 확대하고, 대기배출총량제를 도입하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자료로도 해외 요인 연평균 30~50%, 고농도시 60~80%에 달한다고 한다.
경남도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3대 핵심 현장 강력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점검대상으로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등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 1,500여 곳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속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현저히 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경남도의 미세먼지 발생원은 에너지산업과 제조업 연소, 도로와 비도로 이동 오염원 등이 주를 이룬다. 특히 경남도의 경우 제조업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원이 가장 비중이 크다. 제조업 연소에는 허용기준 안이라 하더라도 대기오염 발생량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만큼 그 배출량이 많다.
양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를 내놓았다. 양산시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도로이동오염원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산시 미세먼지 발생원은 도로이동오염원만이 아니다. 경남도의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연소에 따른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18%이고 도로이동오염원에 따른 발생량이 15%이다.
경남의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은 제조업 연소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수 있다. 양산시의 지역 발생원과 미세먼지 발생량의 비중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 자료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양산에 소재한 많은 산업단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세먼지 발생요인 헛 다리 잡은 양산시..."시정 대책 바꿀 필요"
환경부 CleanSYS 측정결과 공개에 따르면 양산의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사업장은 2018년 기준으로 페트로코너지(79,151kg/년), 양산자원회수시설(29,756kg/년), NC양산(19,373kg/년) 3개 업체가 대표적이다. 특히 페트로코너지는 페트로코크스라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로 방진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업장의 배출합을 웃돌 만큼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허용치 기준이라고는 하나 허용치 기준이란 것이 시설용량이나 업종 등에 따라 허용 범위를 말하는 것일 뿐이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크기에 따른 것이 아니다. 페트로코너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만으로도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허용 기준이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수준 또는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의 허용 기준이라면 이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자료 또한 어디까지나 굴뚝자동측정기(TMS)가 설치된 업체에 한한 자료일 뿐이다. 양산의 경우, 8개의 산업단지와 추진 중인 7개의 산업단지, 지정고시되어 있는 용선산단까지 산업단지만 16개에 이른다. 양산시에는 2,243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에서 TMS가 설치된 곳은 9개 업체에 지나지 않는다.
양산시 대기오염 물질배출 시설 설치 사업장(2018.10월 기준)은 765개 업체에 이른다. 4,5종 배출업체를 기준으로만 해도 배출업체 점검 인력은 1인당 121개 업체를 담당해야 하니 그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TMS도 부족하고 점검 인력도 태부족한 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실효성 있게 수립될 수 없다.
양산의 어곡은 이미 어곡산단, 양산산단, 유산산단 3개의 산단에 개별공장까지 많은 공장이 있는 곳으로 어곡 제2산단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계곡형 분지인 곳에 공장이 대거 들어서면서 대기질이 심각하게 나빠졌고, 이 문제로 학교까지 옮겨야 했던 곳이다. 이곳에 또다시 용선산단을 지정고시 하고 있다.
NC양산(주)은 환경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사업장이다. 민원을 이유로 NC양산(주)은 현대화된 폐기물 소각시설 200톤/일×1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았다. 심의에서 소각량 200톤의 근거 없음을 심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심의 후 사업 내용을 업체가 임의로 기존 소각로에 추가로 기존과 같은 스토카 방식의 소각로를 증설하겠다 하여 지탄을 받고 있다.
양산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주오염 배출원인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있는 산림을 깍아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난발하고 있다.
국민건강권이 대통령의 발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면 양산시는 양산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산림을 지키고, 도시 숲을 늘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빠진 양산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반쪽도 되지 못하는 대책이다.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여야 전국의 미세먼지가 해결된다."
이처럼 미세먼지 문제와 지역 행정이 엇박자인 곳은 비단 양산만이 아니다. 김해시는 김해평야 일원에 대규모국가산단을 계획하며 논습지를 없애려하고 있다. 4,5종 배출업체 점검 인력은 1인당 274개 업체를 담당해야 한다. 경남도에 TMS가 설치된 업체는 55개에 지나지 않으며, 경남 전체 4,5종 배출업체 점검 인력은 65명뿐이다.
경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는 2015년 기준 4,542개에 이른다. 창녕 대봉늪에서는 환경저감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하며,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었다. 경남도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를 걷으려면 기초단체의 미세먼지 엇박자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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