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모 농협 현직이사,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 제공

충남선관위, "선거 개입 정황 있어…검찰 고발"

충남 공주지역 모 농협의 현직 이사가 제2회 전국 동시 농업협동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조합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돈 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농협 현직 이사 A씨가 조합원 B씨를 불러 5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달 20일 선관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B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으며 A이사 역시 해당 사건으로 최근 선관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 또는 금품을 제공하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 죄를 적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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