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9일 오후 이선두 군수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겨 1심에서 당선 무효(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300만 원 선고받은 이선두 의령군수.ⓒ의령군
이 군수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때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돌린것을 비롯해 호별방문, 거리행진, 기부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