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땅 장사를 하다 폐기물 수천톤을 떠안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업무는 뒤로 하고 폐기물을 쌓아두고 잠적한 임차인의 재산을 조회하며 쫓아다닌 사실도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달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이하 금강사업단)은 지난 2013년 12월 김철근(가명)씨에게 6개월 동안 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무실 앞 금강사업단 소유 유휴지(노는 땅) 500평을 임대해줬다.
당시 김씨는 수출업하는 무역가이며, 수출 보낼 물건을 잠시 쌓아둘 야적장이 필요해서 금강사업단의 땅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이 곳에 폐기물 1500톤을 쌓아두고 잠적했다. 수개월이 지나 이곳에서 악취가 흘러나오자 인근 주민들이 항의를 했고, 금강사업단은 그제서야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금강사업단은 폐기물 쌓아두고 잠적한 김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직원들은 김씨의 뒤를 쫓아 소재지를 파악하는데 성공했고, 전북 군산에서 경기도 성남까지 찾아갔지만 김씨를 만나지 못했다.
분개한 금강사업단은 강력한 법적 대응 카드를 꺼냈다.
금강사업단은 2015년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했으며 강제 집행도 같이 진행했다.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두고 재산 조회도 하며 만일의 사태까지 준비해갔다.
법적 절차가 술술 풀린 듯 했지만 곧 큰 난관에 부딪혔다.
금강사업단이 강제집행을 진행한 뒤 김씨가 쌓아둔 폐기물을 법원이 지정한 장소로 옮기려면 보관비만 수억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 재산 조회 결과도 김씨는 재산이 무일푼인 것으로 전해져 결국 강제 집행은 취소했다.
금강사업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시도했지만, 결국 손에 쥔 것은 서류 다발과 폐기물 1500톤.
폐기물 15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4억여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당초 받은 임대료 400만원보다 100배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지켜보던 군산시도 행동에 나섰다. 3월 말까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지난 1월 혼합폐기물 불법 적치와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라며 "3월말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2차로 금강사업단에 폐기물처리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금강사업단 관계자는 "김씨가 4월 초까지 말끔히 치운다고 약속했다"라며 "임대료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로 송금했으며 노는 땅을 일반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은 금강 하굿둑과 금강호 관리, 급수 관리 등을 추진하며 금강호 용수를 전북과 충남 2개도 4만3000ha에 공급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쌓인 폐기물에 빗물이 스며들어 오폐수가 흘러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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