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산업센터 납품업체 선정 비리 적발...직원 1억원 챙겨

사업 총괄자로 입찰 조건 업체에 유리하게 공고, 자금 세탁까지

부산경제진흥원 소속 기관인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전 직원이 장비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개 업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신발산업진흥센터 간부 A모(50)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뇌물공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장비납품업체 대표 B모(53.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프레시안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추진해 온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사업'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 B 씨에게 "이 사업 관련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후 센터에서 시행한 물품구매 입찰에서 B 씨의 업체가 국내에서 독점하고 있는 장비 규격을 입찰 조건으로 공고해 B 씨에게 입찰이 유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결국 B 씨의 업체가 공급업체로 선정되자 지난 2015년 12월 B 씨가 지급받은 장비 납품대금 7억7000여만원 중 1억원을 A 씨가 챙기게 됐다.

게다가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업체 장비규격에 맞춰 입찰공고를 내자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업계 대표 2명에게 "B 씨 업체와 같은 제품을 납품해줄 수 있다"는 허위 물품공급확약서를 만들어 주고 투찰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하고 결국 자신의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A 씨는 B 씨로부터 1억원 받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업체에 부탁해 B 씨의 회사와 허위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단계에 걸쳐 자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후원금으로 받은 거라며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며 "최종 수사 내용을 정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공고 시 참가 자격요건, 규격 등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선정됐는지 입찰 참여기관까지 관행적으로 밀어주기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산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신발산업진흥센터는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 소속 기관으로 지난 2004년 개소했으며 신발업계의 완제품 성능평가, 마케팅, 디자인, 금형, 시제품 개발 등 서비스지원, 신발정보 제공 및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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