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란, 한중 FTA 환경 조항 고쳐야"

송기호 변호사 "한중 FTA 미세먼지 조항 강화, 한미 FTA 자동차세 조항 개정" 주장

온통 마스크 물결이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고, 수도권 및 충청남북도는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6일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란의 원인은 복잡하다.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섞여 있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의 관련 조항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한중 FTA 미세먼지 조항 강화 및 한미 FTA 자동차세 조항 개정"을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중 FTA 환경 챕터에서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어야 하는 조항이 미세먼지 조항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의 중국 요인에 대한 조사, 중국 요인을 크게 줄이기 위한 중국의 조치 의무와 이행 점검, 그리고 미세먼지 유발 요인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해야 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기 통상 관료들은 '한중 FTA 16장 환경 조항'을 있으나마나 하게 만들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송 변호사는 "당시 이미 있던 유명무실한 한중환경협약을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한중FTA로 복사해 넣었다"라며, "중국 발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환경 조항을 담는 방향으로 한중FTA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노무현 정권 당시 체결된 한미FTA에 대해서도 개정을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미세먼지 국내 요인 중 가장 큰 원인이 자동차 배기 가스"라며, 이를 줄이기 위해 "배기 오염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해 더 많은 더 많은 자동차세를 매기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FTA 2장에는 미국 고배기량 자동차 보호를 위한 조항이 있다. 한국이 배기량이 많은 자동차에 불리한 쪽으로 자동차세를 변경하는 것을 아예 금지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한미FTA 자동차세 조항을 시급히 개정해서 오염물질 고배출량 차에 대해 더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FTA는 시민을 위해야 하므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이, 중국 및 미국 등 주변국과의 FTA 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할 때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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