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동거녀 이별 통보에 불 지른 40대 체포

만취 상태로 범행, 인명 피해는 없어...경찰 피해자 모니터링 실시

헤어지자는 동거녀의 말에 만취 상태로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김모(43)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 화재가 발생한 집 내부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김 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29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면지와 영수증 뭉치에 불을 붙여 안방 출입문과 카펫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동거녀의 헤어지자는 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검은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은 119가 출동해 이날 오후 7시 40분쯤 불길을 잡았으며 소방서 추산 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김 씨에게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피해자는 보호조치를 거부했으나 형사 핫라인을 구축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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