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1일 오전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절차가 필요한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이 다섯 명이다.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부장판사와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 등이다. 일반법관으로는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변이 작성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임성근‧신광렬‧조한창 부장판사는 서울형사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 지시를 받고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연결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국회의는 고위 법관 다섯 명에 대해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의 지침이 각급 법원의 담당 재판장으로 내려가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고, 법원장과 함께 근무평정 권한 등 일선 재판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사법농단 재판 개입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장을 맡은 서기호 전 의원은 "수석부장은 근무평정 권한 등 일선 재판장들에게 영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재판개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비록 횟수가 적어도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원 법원장과 이진만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아 통합진보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진국‧문성호‧김종복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위한 문건 작성 등 가담 횟수가 많다는 점, 최희준‧나상훈 판사는 헌법재판소 등 기밀 유출에 가담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이 이유로 명시됐다.
지금까지 민변이 발표한 탄핵 대상 법관은 총 16명이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10월 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 등 6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에 제안했다.
민변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된 뒤, 두 사람의 공소장을 토대로 3차 탄핵대상자 선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진 부장판사에게 조울증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인사자료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 김연학 부장판사, 영장관련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성 부장판사는 전날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장이다.
송상교 변호사는 "모든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음에도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탄핵관련 논의가 여전히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에 대한 탄핵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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