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된다"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1년6개월 동안 8만 건의 뉴스기사에 대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 씨는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 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서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씨와 함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둘리’ 우아무개씨, ‘솔본아르타’ 양아무개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보카’ 도아무개 변호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 변호사에게 댓글순위 조작을 방조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힌 바 있다.
드루킹 측 "특검 정략적·부실 수사, 고 노회찬 부인 증인 소환해야"
김 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이날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증거인 고 노 전 의원의 자살발표 관련 변사사건 수사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고, 자필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 사실인 고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해서도 "정략적 수사,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고 노 전 의원 사건을 언론에 부각해 물타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에서 허위자백 회유가 있었다"며 "허위자백 직후 특검 소환 직전에 고 노 전 의원의 투신자살 발표로 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고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