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김천시청 전경ⓒ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해 노후 불량주택 개량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농촌주택개량 사업' 및 '농촌(도시)빈집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과 도시민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시는 연리 2%이내 세대당 최대 2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단,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 및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지며 오는 2월15일 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통해 장기방치 된 빈집에 대해 농촌지역은 세대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도시지역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시에서 직접철거 및 주차장을 조성해 일정기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앞으로도 시는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복지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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