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른바 '김용균법'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내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하청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부족하다"며 "하청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 분석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위험의 외주화, 최저가 낙찰제, 노동 3권의 실질적 제약문제 등 하청 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부 개정되고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도 변화가 모색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개정된 산안법에) 도급금지 범위가 좁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나 발전소 운전·정비 산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도급을 금지하는 범위를 노동자의 생명·건강에 직결된 위해·위험작업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 위험 상황에서의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한 노동조건은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지만 하청노동자의 경우 산재 사고 사망률이 원청노동자보다 7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故) 김용균 씨는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로, 석탄 운송 설비컨베이어 작업을 하던 중 기계장치에 몸이 끼여 지난해 12월 11일 24살의 나이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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