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비밀누설,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민감한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특정 성향의 판사를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 개입에 대해 단순히 보고받고 승인한 차원을 넘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제징용 재판 진행과 관련,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귀띔한 정황을 알아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김앤장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 간 면담결과가 담긴 내부 보고문건을 물증으로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 책임이 더 큰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조사를 받은 후 17일까지 일주일동안 조서 열람을 포함해 총 5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중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이날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사이에서 사법농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고 전 대법관은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2일 또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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