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당선축하금 건넨 신한금융에 봐주기 수사"

檢 과거사위 7개월간 의혹 조사 결과 진상 규명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회)가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16일 검찰에 권고했다.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은 지난 2008년 신한은행 측이 남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과 직원 7명을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조사단은 지난 7개월간 수사 및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한금융 핵심 관련자와 당시 수사검사들을 면담하는 등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당시 남산 3억 원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기업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조사된 의혹들은 △라응찬 등 신한은행 측이 신상훈을 축출하고자 허위 고소해 검찰권을 이용하려 했고 검찰은 신한은행 측에 영합해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의혹, △경영자문계약과 경영자문료의 직접 당사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을 조사하지 않는 등 주요 참고인을 고의로 조사하지 않거나 부실 조사했다는 의혹, △‘남산 3억원'사건에 관헤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라응찬이 남산 3억원 사건을 지시했고, 경영자문료 등 신한은행 법인자금을 자신의 변호사비로 사용했음에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의혹,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 때 신한은행 비서실 자금을 라응찬 변호사비 등으로 쓴 데 대해 이백순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신상훈만 기소했다는 의혹, △개인비위 고소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한 경위, 신상훈의 공탁과정에서 주임검사의 개입, 무죄 평정 등 기타 의혹 등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고소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형사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 3부 검사 4명 전원을 투입해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최근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당시 수사팀은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돈을 밝히지 못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를 줄곧 부인했던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2억6100만 원 횡령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남산 3억원 사건의 진상은 규명도 하지 못한 채 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3억 원이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련자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 미진 사항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및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신속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위원회는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현금 3억 원의 수령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당시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두고 수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의심된다"면서 라 전 회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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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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