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교복 구입 후 청구하면 지원, 1억 5천만 원 예산 확보

양구군이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양구군은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하고,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향후 정해지는 기준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지역 내 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양구군청 청사. ⓒ양구군청

학생이 먼저 교복을 구입하고, 서류를 갖춰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면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1인당 한도는 30만 원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고교 학생들의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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