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경찰' 해임 취소에 시민들 화났다

"강등 말고 파면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근무시간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의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지적하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 게시자는 '성매매 적발 경찰관, 강등 말고 해임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경찰이 근무 중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고 적발됐는데 해임이 아니라 강등 처리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읽었다"며 "이런 사람들한테 성매매 적발 업무를 시키고 기타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맡길 수 있나. 지난해 성매매업소 운영한 경찰이랑 뭐가 다른 건인가"라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또 다른 청원 게시자는 '성범죄 저지른 경찰은 파면해야된다'는 글을 통해 "일반인이 성매매하면 처벌받고 경찰이 성매매하면 무죄인가. 아청법이 경찰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다른 경찰 사례로 처벌을 강등 수준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더 화난다""성매매 및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경찰관 모두 다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 A 씨에 대해 해임을 취소하고 강등 처분으로 낮추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근무 중 외출 보고를 한 뒤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러한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해임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는 선례였다. A 씨 사건 이틀 전 같은 청 소속 경찰 B 씨가 근무 중 병원에 간다고 보고한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 후 적발됐는데 B 씨도 해임 처분을 받은 뒤 강등 처분으로 감경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두 사람의 비위 행위 시기가 근접하고 형태도 비슷한데 A 씨만 해임 처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A 씨의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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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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