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인 허 석 순천시장이 측근을 상임이사에 앉히고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연봉 4000만 원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급여 지급 의결을 철회하는 등 불미스러운 방식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허 시장이 이번에는 이사장 직위가 부적격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인 허 시장은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의 고발(국가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따라 수사 중에 있으므로 정관상 직위 해제 요건에 포함된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정관 ‘제13조 4항 1호’(직위해제)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자는 임원으로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또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임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인재육성장학회는 허 이사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의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정작 직위 해제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장학회 이사회는 요지부동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장학회 이사 감독청인 순천교육청의 이사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동일 인물을 이사·상임이사로 선임한 것도 무효라는 지적이다.
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독 부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관 제9조(이사장의 선임과 임기) 1항에 ‘이사장은 순천시장으로 하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순천교육청이 장학회 정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감독에 나섰다면 장학회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애당초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장학회 감독에 관한 한 순천교육청은 그동안 허수아비 감독관청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순천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사건에 계류된 임원 직위해제는 장학회 이사회 소관이고, 임시이사회에서 하루 만에 결정된 상임이사 선임 건은 법리해석을 받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한 공무원은 “허 시장이 장학회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관련 정관을 숙지 못하고 지시를 했다 한들 관련법들을 시장에게 정확히 알려줘 부당한 사태를 미리 막았어야 했다”며 “아부로 일관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는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들의 책임 또한 크다”고 비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43)은 “최 측근 인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연봉 4000만원 지급 의결 등 정관을 무시한 채 무리한 임명을 단행한 것은 경찰 조사 종료 후 생길 만일의 사태에 대비 보은 인사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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