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미시, 특정 단체에 수십억원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

담당자 문책에도 불구 2014~2016년까지 21억원 또 집행

▲ 구미시청 전경
경북 구미시가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단체에 관련 규정을 어기고 국비, 도비, 시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610번지에 소재한 사단법인 영남유교문화진흥원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10억원, 도비 15억5천만원, 시비10억5천만원 등 총 36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보조금 집행 내역은 ▲2008년 선산 임란의병 위령탑등 3억원 ▲2009년 임란 전적 전시관 3억원 ▲2010년 항일 독립운동 가사료전시관 5억원 ▲2011년 영남 전통복식 사료관 4억원 ▲2014년 CCTV 및 방재시설설치 5억원 ▲2015년 영남 서예 전시관 2억5천만원 ▲2016년 영남 유교문화 교육관 10억원, 영남 가사문예관 3억5천만원 등이다.

시는 지난 2011년 실시한 공직 감찰 결과에 적발돼 해당 단체에 부당하게 지급한 2011년까지의 보조금 중 지적된 금액만 환수했다. 당시 시 담당정책실장은 훈계 조치를 받았고 문화예술담당관은 경징계를 받았다.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으로 담당자가 징계를 받고 문제가 됐음에도 다시 해당 단체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1억원이 집행됐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제36조(예산의 편성), 동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구미시가 해당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에 신청한 도비 중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 명칭이 경북도에는 없었다. 이는 시가 해당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신청해 해당 단체에 지원하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시민 A씨는 “정말이지 이건 놀랍다. 전임 남유진 시장 때 이런 특정 단체에 지원한 게 사실이라면 철저히 조사해서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며 “청렴도 꼴찌가 달리 생긴 게 아니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하지 못했다. 좀 더 파악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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