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캄보디아 여성은 왜 농장에서 도망쳤나

[스탑 크랙다운] <4> 근로기준법도 보호하지 않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스탑 크랙다운'이라는 밴드가 있었다. 서울역 앞 가설 무대에서 '스탑, 스탑, 스탑, 크랙다운'(단속 추방 중단)을 경쾌한 펑크 사운드에 실어 외치던 이 밴드의 멤버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밴드의 보컬로 '단속 추방 중단'을 외치며 인기를 끌었던 미누(미노드목탄) 씨는 자신의 노랫말과 정반대로 지난 2009년, 네팔로 단속 추방 당했다.

88올림픽 이후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각국의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주노동자 역사는 얼추 25년이 됐다고들 한다. 그러나 착각이다. 한국인들의 형, 누나, 부모는 과거에 이주노동자였다. 중국으로, 독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일거리를 찾아다니던 한국인들의 역사까지 합하면 한국의 이주노동 역사는 100년을 훌쩍 넘긴다.

그러나 2013년, 한국 내 이주노동자 현실은 처참하다. 2007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지만, 그뿐이었다. 노동 환경은 통제돼 있고, 이를 악용한 '인종·인권 차별'은 전국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을 뿐이다.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오히려 '강제 추방'을 실적화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누'들이 말 못할 통제 속에서 인권 침해에 시달리다 해외로 추방되고 있다.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편법 활용과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고용 허가제가 이를 대체했다. 고용 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는 8월 17일이면 9년이 된다. 연수생 신분으로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던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은 다소 개선됐다는 평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파리 목숨이다. 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고, 회사에서 잘리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다. 심지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회사 상황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현행 고용 허가제의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과 <프레시안>은 고용 허가제 시행 9년을 되짚는 기획을 마련했다.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서울경인이주노조, 한국이주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전국학생행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지구인의정류장 등 30여 개 이주, 노동, 사회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체다. <편집자>

고용 허가제 9년
'일회용 인간'에게 강제 노동시키는 한국…언제까지?
이주노동자의 한탄 "노예시장에서 노예 고르듯…"
사장은 "야!개X끼"라 부르고, 맞아도 직장 못 바꾸고

지난 6월 15일 저녁 7시 30분, 두 명의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전라남도 담양의 한 농장에서 고용주의 눈을 피해 몰래 숙소를 빠져나왔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 버스는 한 시간에 한 대꼴로 다녔다. 자신들이 사라진 걸 알아챈 고용주가 언제 버스 정류장으로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 사람의 마음은 급해졌다. 무턱대고 도로에 나가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짓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한 시골길을 달리는 차들은 두 사람을 무심하게 지나쳐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미친 듯이 손을 흔들어 대고 있던 두 사람 앞에서 시외버스 한 대가 속도를 늦췄다. 두 사람은 커다란 짐 가방을 끌고 저 앞에서 후미등을 깜박이고 있는 시외버스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후들거리던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눈물이 났다. 한국에 온 지 1년, 사시사철 하루도 빠짐없이 비닐하우스에 쭈그려 앉아 딸기와 토마토를 따고, 포장을 하고, 농약을 치던 고된 노동의 나날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2012년 6월 4일,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다. 2박 3일 동안 수원에 있는 농협 교육장에서 간단한 한국어와 기능 교육, 안전 교육 등을 받았다. 교육이 끝나고 바로 계약을 체결했던 전라남도 담양의 농장으로 보내졌다. 다음 날 새벽, 해도 뜨지 않은 5시에 일은 시작되었다. 다섯 시간 동안 꼬박 딸기를 따고 나서야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밥을 먹고 나서 채 한숨 돌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토마토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초여름의 하우스는 더웠고 농약이 묻은 딸기와 토마토 잎사귀들은 사정없이 팔뚝과 종아리를 찔러댔다. 하루 만에 피부가 벌겋게 일어났다.

이튿날부터는 새벽 4시에 일을 시작했다. 중간에 두 번, 아침과 점심을 먹는 동안 30분씩 쉬는 것을 제외하고 하루 14시간 가까이 일을 하면서 한 달이 지났다. 계약서에는 월 103만5000원을 주겠다고 되어 있었지만, 고용주는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9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했다. 계약서에는 한 달에 휴일이 이틀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고용주는 지금은 바쁘니 휴일 없이 일하고 가을이 되면 매주 휴일을 주겠다며 참으라고 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다. 부풀어 오른 피부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두 달 동안 기회만 있으면 고용주에게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8월이 되어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무언지도 모르는 주사를 맞았다. 의료보험이 없던 두 사람이 주사 한 대를 맞고 내야 했던 돈은 7만 원이었다. 함께 갔던 고용주가 병원비를 내주었다. 대신 8월 월급은 83만 원이었다.

▲ 경기도 이천시 부추 비닐하우스에서 부추를 수확하고 있는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들. ⓒ김사강

여름이 지나니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조금 늦춰졌다.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12시간을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약속했던 휴일은 오지 않았다.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쳐놓고 약속했던 휴일에도 고용주는 아침이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다. 아침도 점심도 거르고 꼬박 여덟 시간을 일하면 그때부터 쉬라고 했다. 그게 휴일이라고 했다. 그렇게 휴일 같지 않은 휴일을 한 달에 네 번씩 주면서 고용주는 계약보다 이틀이나 휴일을 더 준다고 생색을 냈다.

해가 바뀌고 2013년이 되니 고용주는 이제부터 11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3월에 또다시 새벽 3~4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4시간이 넘는 노동이 시작되었다. 고용주는 일이 많아졌으니 월급을 10만 원씩 더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딱 2개월이었다. 딸기와 토마토가 가장 바쁜 5월, 새벽마다 코피를 쏟고 일하는 내내 속쓰림에 시달리며 한 달을 보낸 뒤 받은 월급은 다시 110만 원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 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6월 15일, 일을 마치고 고용주에게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이제 1년 지났어요. 우리 농장 바꾸고 싶어요. 3시, 4시 일 시작해요. 우리는 힘들어요."

고용주는 화를 버럭 냈다.

"어디 다른 데 가면 딸기밭에서 3시에 안 일어나는 데가 있는 줄 알아? 원래 시골에서는 다 그런 거야. 이거는 노동법에도 다 나와 있어. 여기서 일하기 싫어? 그럼 캄보디아로 가. 나는 다른 데 가는 거는 사인 못 해줘. 니들이 어디 다른 데서 일자리 구할 수 있을 줄 알아? 이제 딸기 다 땄으니까 마음대로 해. 캄보디아 가고 싶으면 가."

그때였다. 도망을 치더라도, 불법이 되더라도 이곳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열악한 노동 조건, 유일한 탈출구는 이탈?

지난 5월 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고용주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고용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접어야 할 상황이라며 현재 농촌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호소했다. 용역 회사를 통해 사람을 쓰면 일당이 8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그나마 요즘 사람들이 농업을 기피해서 구하기 쉽지 않고, 예전에는 쉽게 구할 수 있던 동네 할머니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한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어렵사리 구한 이주노동자들을 상전 모시듯 떠받들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상전'이라고 표현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10시간이 넘는데 임금은 노동 시간과는 무관하게 주 44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월 110만 원(법정 최저임금 109만8360원에서 1000원 단위 올린 금액)이 기본이다. 일이 바쁠 때는 10만~20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고용주 마음이다. 130만~140만 원을 준다고 한 고용주들은 알고 보니 20만~30만 원씩을 숙박비로 제하고 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검은 차양막을 친 비닐하우스 안에 패널로 지은 숙소나, 노지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한다. 분뇨를 퍼내지 않아서 아예 쓸 수도 없는 재래식 화장실에 물도 빠지지 않는 간이 샤워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미나리 농장에서 만난 네팔 노동자는 밤이면 문틈으로 뱀이 들어온다고 했고, 양돈 농장에서 만난 베트남 노동자는 파리가 너무 많아서 자기 전에 휴지로 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 숙소를 서너 명이 같이 쓰게 하면서 1인당 20만 원씩 받는다는 고용주들을 보면 상전은커녕 머슴도 그렇게는 대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용주들은 이탈하는 이주노동자들을 강하게 비난한다. 기껏 힘들게 고용 허가를 받아 데리고 왔는데 1년도 못 채우고 가겠다고 하고, 자식처럼 정을 줬는데 다른 농장에서 5만 원, 10만 원만 더 준다고 하면 옮겨 달라고 하니 못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자 기간 3년 동안 세 번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현행 고용 허가 제도를 바꿔 아예 한 번이라도 옮기면 바로 출국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고용주들도 인정하듯 "한국 젊은이들은 일주일도 못 버티는" 농촌에서 그나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견디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의 농장을 찾아 떠나는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 충청남도 홍성군 양돈 농가의 벽에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써놓은 글. 돼지들에게 주사할 약의 이름과 용량 아래 "배트남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람 좋아요"라는 낙서가 보인다. ⓒ김사강

근로기준법도 보호하지 않는 농축산업 노동자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이주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몇 가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근로 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동법의 규정들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대상이 자연물이고 업무가 기상이나 계절 등 자연적 조건에 강하게 좌우되는 원시적인 산업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으로부터 60년이 지난 2013년의 농업은 더 이상 원시적인 산업이 아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겨울에도 채소를 키워내고, 양계나 양돈, 버섯 농가는 아예 공장 같은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기상과 계절에 좌우되는 곳은 일부 노지 채소 농장일 뿐이다. 고용주들은 농업이 제조업과 달리 하루 8시간, 주중에만 일해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한다. 한창 제철인 채소들은 반나절만 지나도 쑥쑥 자라기 때문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김을 매고 거둬줘야 하고 닭과 돼지를 일요일이라고 굶길 수는 없으니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고, 번갈아 가면서라도 휴일을 쓰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긴 농한기는 없더라도 수확이 끝나고 다시 파종하기까지 며칠이 빌 수 있는데, 그 기간마저 노동자들을 이웃 농가에 꾸어줘 가며 기계처럼 돌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은 때때로 농축산업 노동자에게는 아예 노동 관계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낳기도 한다. 일부 고용주들은 시간외수당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도, 산재보험도, 심지어 최저임금도 농축산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은 다들 젊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농장 일은 공장 일과 달라 사고 위험도 없으며, 심지어 물 맑고 공기 좋은 데서 일하니 더 건강해지지 않겠느냐고 한다. 이들에게는 만성적인 근육통, 위장병, 피부병,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거나 농기계와 농기구 사고로 산재를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주노동자 발목 잡는 고용 허가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고용 허가제가 이전의 산업연수생 제도보다 나아진 점은 이주노동자를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반쪽짜리 권리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용 허가제의 업종 변경 금지와 사업장 이동 제한, 고용주의 일방적인 이탈 신고 등으로 더 나은 노동 조건과 환경을 찾아갈 자유마저 제약당하고 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을 갖는 것은 권리이기 이전에 생존과 생활의 문제이다. 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수십 년 넘게 외쳐온 이 명제가 농축산업에서는 아직도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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