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통로로써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재질로 돼 있어 발로 차서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에 설치돼 있다.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 있어서는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아파트도 있다.
그러나 이곳에 선반을 설치하거나 세탁기 등 가전기구를 설치해 유사시 피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시 생명의 통로인 경량칸막이 관리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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