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원 의정비 2.6% 인상안 결정

월 4만1000원(연 49만7천원)이 오른 월 163만1000원으로 결정

ⓒ순창군 의회
순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제8대 순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 2020~2022년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별표5에 따른 여비 지급도 의결했다.


최종 심의결과,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를 인상해 당초 월 159만원(연 1913만원)에서 월 4만1000원(연 49만7000원)이 오른 월 163만1000원으로 결정했다.


2020~2022년은 해당년도의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증액되고, 2019~2022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을 유지해 월 110만원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실비가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순창군의회 의원에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내년에는 월 273만1000원(연3277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의정비심의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 내용대로 군의회에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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