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7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철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유가려 씨가 6개월가량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유가려 씨의 진술이 유우성 씨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돼 유유성 씨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 수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하게 했고 변호인 접견권 침해행위는 가혹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의심 정황도 보인다"며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권 씨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전 국장은 유 씨가 당시 참고인 신분이라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접견할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권 전 국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변호인 조력과 접견교통권은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고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유씨) 진술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호인과의 접견을 잠시라도 허용해서 임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1984년 임용돼 대공수사국에서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유 씨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기 이전에는 센터에서 보호 중인 사람이 접견을 신청한 사례가 없어서 수사 개시 시 신병처리 지침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화교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데 북한주민으로 위장해서 신청한 점도 고려됐다.
앞서 검찰은 권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전 국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재직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3월5일 당시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동생 유 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권 전 국장 등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 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 씨 자백 진술은 오빠 유우성씨의 간첩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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