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치원법, 범죄의 합법화"

정의당.참여연대 각각 논평 내고 한국당 유치원법 비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한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지각 제출한 유치원 관련법(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유아들의 교육권이 아니라 일부 설립자의 지갑을 옹호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법안소위를 열어 사립유치원 관련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소위에서 한국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문제를 전혀 개선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제기됐다.

정의당 "한국당, 특혜를 활용한 나쁜 법인화법"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일 논평을 내고 "사립유치원 문제의 해법은 회계투명성 제고, 사립의 법인화, 국공립 확충 등 크게 세 가지"라면서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이 감사에서 재정상 처분 금액 많은 점, 사회적으로 논란되었던 유치원들이 개인 설립인 점은 법인화의 필요성을 웅변한다"고 유치원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런 취지에 맞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초중고 및 대학 등 다른 학교급과 형평성을 맞춰서 새로 만들어지는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만 가능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도 법인화법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특혜를 안겨줘서 법인화를 유도한다"며 "나쁜 법인화법이며, 범죄의 합법화"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한국당의 법안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회계 분리한 가운데 ▲학교법인 설립 사립유치원이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유아교육법 개정안 제19조의10)한 점과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 개정안 제29조 제1항의 단서)한 점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교비회계의 돈이 법인회계에 사용되는 것은 오직 학생들의 교육에만 쓰도록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 못하게 규정한 현행법을 무력화 시킨다"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다른 모든 곳에서는 범죄이고 징계인데, 사립유치원에서는 합법이 된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정의당은 "한국당 법안은 일반회계와 결합되면서 국가의 관리감독이나 감사는 없고 자율이라며 설립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엄마 아빠가 낸 돈이 온전히 자녀의 교육에 쓰이지 않고, 설립자 인건비나 재단 운영비 그 외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한국당의 법안에 대해 "유아들의 교육권이 아니라 일부 설립자의 지갑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학교교육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한국당, 사립유치원들의 사익 추구를 보장하는 개악"

참여연대도 2일 성명은 내고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법안이 "꼼수 입법"으로 "사립유치원들의 사익 추구를 보장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이는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현행 유치원 수입금 일체를 교육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 상의 규제마저 폐지하는 것"이라며 "유치원 운영자가 대놓고 교육목적의 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규정이 될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또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등을 '일반회계'로 잡을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또한 마땅히 교육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 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국당은 이번 입법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로부터의 자문을 의무화하여, 마치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목적사업 바깥으로 돈을 빼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이미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목적 외로 유용할 길을 법률 개정을 통하여 보장해주게 되어, 에듀파인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학부모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아무런 공공성 확보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한국당의 법안은 그 원칙, 그리고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 수입금 사적 유용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한국당의 꼼수 입법을 제외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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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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