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 혐의로 정봉주 기소

검찰 "기사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비난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9일 "정봉주 전 의원을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과 <프레시안> 등에 대한 허위 고소 관련,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해서 "<프레시안>의 피해자 A씨 미투 피해 보도는 취재원의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임에도,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프레시안>에 대해 '피해자 A씨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는 등 마치 기사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했다"면서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 및 피해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과 동시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추가한 '무고' 혐의 관련해서도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다음 날인 3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프레시안>의 보도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위반)라며 허위 고소하여 무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3월 7일,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렉싱턴호텔 1층 카페룸에서 피해자 '안젤라'를 안고 키스하려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이러한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사 관련,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이를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프레시안>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프레시안> 기사가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등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두고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난 7월, 정봉주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프레시안>의 성추행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반면, 정 전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프레시안> 기자 두 명을 고소한 사건은 각하 처분을 했다.

▲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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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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