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한자자격시험 총 책임자 A 씨와 대학교수 B 씨, 감독관 C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D 대학교에서 치러진 한자자격시험 시간에 임의로 시험장을 비워 응시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응시생들은 시험 시작 전에 답안을 공유하기로 하고 시험시간에 단체 채팅방에 주관식 답안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고사장 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휴대할 수 없게 돼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감독을 담당한 교수와 시험 주최 측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에 고사장을 잠시 비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자교육진흥회는 집단 부정행위 의혹이 있어 응시생 전원을 무효처리하고 이들에 대해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대학교 내 CCTV와 응시현황 등을 확인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