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Y플라스틱 측은 해당 공장의 전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2014년부터 공장을 운영하다가 경매돼 2018년 5월 31일자로 공장을 낙찰자에게 인도했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9항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 및 관리는 낙찰자의 의무라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Y플라스틱은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모두 처리했고, 임차 이전의 방치 폐기물까지 일부 처리했으며, 현존하는 폐기물은 Y플라스틱이 임차하기 전부터 쌓여있었던 것이라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장 운영 당시에 폐기물 유출 등은 확인된 바 없고, 보도 사진 등은 Y플라스틱이 공장을 낙찰자에게 인도한 이후에 촬영된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덧붙여 보도 이후 영주시에서 9월 3일자로 Y플라스틱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이에 대해 Y플라스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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