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 비리' 부산항관리센터 전·현직 임원 검거

3년간 최대 100대 1 경쟁률 뚫고 지원자 6명 최종 합격...지위 이용 압력

채용 기준을 무시하고 인맥을 통해 친인척 등을 부정 합격시킨 부산항만공사(BPA)의 위탁 사단법인인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전·현직 임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센터 본부장 김모(59) 씨와 전 경영지원실장 백모(57)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탁기관인 항만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센터 소속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센터 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특정 지원자 6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항 전경. ⓒ부산항만공사

경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의 부장급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센터 본부장 김 씨는 지난해 8월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후배 A모(58) 씨의 딸과 센터 직원인 B모(57) 씨의 친척이 센터의 안전분야에 지원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자 임의로 합격시켜 면접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장 C모(63) 씨의 아들이 센터 화물분야에 응시하자 보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한 뒤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김 씨와 백 씨는 이 과정에 면접위원으로도 참석해 당시 함께 참여한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해당 지원자들이 관련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속이고 오히려 이들 부모의 직함을 거론하며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유도해 최종 합격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백 씨는 2014년 6월 센터 터미널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상무 김모(61) 씨에게 자신의 처조카가 센터에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항만공사에 근무하는 매제 D모(54) 씨에게 전화해 센터 전무 김모(63) 씨에게 채용 청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D 씨의 부탁을 받은 두 임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백 씨의 처조카만 단독 지원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최종 합격시켰다.

이와 함께 해수부 출신 추모(63) 씨는 전 센터 사장 시절인 2016년 12월 종친회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의 아들을 기술직 분야에 합격시키기 위해 사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채용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또한 해수부 출신인 현 센터 사장 강모(60) 씨와 항만공사 실장 출신인 최모(62) 씨는 2016년 6월 센터의 공용시설 관리팀 소속 행정직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해수부 근무시절에 알게 된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전형 평가서류와 면접심사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 당시 신규 직원 채용 경쟁률은 101대 1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 씨 등은 센터가 부산항만공사 유관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전·현직 사장들은 부당한 지시와 관련해 자신들의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센터는 필기시험이 없어 채용담당자가 지원자의 응시자격 요건이나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해도 상급자가 그 결과를 언제든지 뒤집거나 면접위원으로도 직접 참여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무자격자를 부정 채용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특정인이 쉽게 채용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정 채용 사례와 대상자들의 명단을 센터로 통보해 채용취소 등의 적의조치와 향후 같은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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