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장현수, 봉사활동 조작 시인

11월 대표팀 명단서 제외

축구 대표팀 수비수 장현수(FC 도쿄)가 병역특례 봉사 확인서를 위조했음을 시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장현수를 11월 국가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28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장현수 선수가 봉사활동 조작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장 선수는 에이전시를 통해 지난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에게 봉사활동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했음을 시인했다.

하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해 병역특례를 받은 J 선수가 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당시 하 의원은 지적했다. 당시 J 선수가 장 선수다.

장 선수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제출 자료에는 폭설이 내린 날에도 깨끗한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담기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게 하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관해 장 선수 측은 그간 국정감사에서 '자료가 착오로 제출됐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하 의원이 장 선수 실명을 공개하고 해명을 요구하자, 결국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해당 분야 특기 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의 복무연장 처분 징계를 받는다.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장 선수의 조작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문체부는 추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장 선수에게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달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 우즈베키스탄과 친선경기에서 장 선수를 제외키로 했다. 이는 장 선수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장 선수는 협회를 통해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후 봉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협회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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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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