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 수석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52세인 김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임명된 남성 대법관들보다 2~3년 연차가 낮은 소장 법관이다.
대법원은 임명 제청 사유에 대해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과 번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4년 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특히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공작' 항소심에서 대선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며 정부 패소 판결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췄다 해도,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발레오전장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금속노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여성인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남성인 김 수석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수석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대법관 13명 중 여성 대법관은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