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국인에 한해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행자는 세관신고서 작성을 위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가방 등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불편을 호소하는 항공편명도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포할 때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향후 세관신고서에 인쇄되도록 항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해와 면세한도(600달러, 술 1병․담배 1보루․향수 60㎖ 별도)를 초과한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15만원 한도, 관세의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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