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에 참석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안 전 지사 사건 판결에 대해 "현행법상 '간음'에 대한 정의가 협소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금의 강간죄에 대한 해석이 협소하다"며 "강간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 전 지사의 1심 결과를 보면서 안 전 지사가 무죄라면 대한민국 사회가 유죄라고 생각했다"며 이 판결에 대한 정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정 장관은 "판결 자체에 대해서 행정부 부처 일원으로서 평가하기보다 2심, 3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도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입장은 본래 소임인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남녀가 뒤바뀌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과 비교했을 때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가 적절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률에 의거한 판결이긴 하지만 편파 수사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진 데 대해서도 정 장관은 "가장 제 가슴에 와닿고 저를 스스로 비판하게 한 글은 '여성은 국가의 시민이 아니다'라는 가슴 아픈 발언이었다"며 "여성이 스스로 국가의 시민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번 판결은 잘못하면 미투운동의 사망선고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변화된 성 인식을 쫓아가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사법부 판단에 빌미가 된 것은 입법 미비였고, 그 부분에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며 "'미투' 운동이 지속되고, 피해자 2·3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른 법안 처리가 중요한만큼 여가위 의원 전체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나 협조문 등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번 판결을 보며 "제2의 김지은이 숨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판결은 성폭력의 사회적·법적 의미에 괴리가 크기 때문에 나왔고, 따라서 합의적 성관계에 대한 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여가위 회의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미투 관련 법안 29건이 일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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