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노트'를 베낀 것이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재일 르포 작가 유재순 씨, 유 씨의 인터뷰를 실었던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관련해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 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인터뷰 내용 중 전 의원을 지칭한 '거짓말 천재' 등의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인 원고가 유 씨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쓴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했을 뿐,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7월 르포작가 유 씨와 인터뷰를 토대로 "전여옥 의원의 <일본은 없다>는 유재순 씨가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 준비한 취재 자료, 소재 및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었다. 유 씨 등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유 씨를 막말로 겁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 의원은 그러나 유 씨의 주장에 대해 "왜곡된 사실"이라며 오 대표, 유 씨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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