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인권 앞세워 교사 인권 말살시켰다"

"故송경진 교사, 사법권 초월한 강압적이고 위법적 조사 못이겨 극단적 선택"

ⓒ이경민 기자

故송경진교사사망진상규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보좌파 교육감 당선으로 폐해의 온상이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故송경진 교사 사망1주기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가 거의 없이 '권리'만 나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故송경진 교사 사건의 경우도 '직권교사'를 통한 심리적 압박이 극단적 선택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며 "직권조사는 전북학생인권조례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교육감의 시행령으로 사법권을 초월한 강압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이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률가와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전국에서 참여해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또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전북을 비롯한 3개시도(서울, 경기, 광주)에서 참혹하다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부작용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버리고 학교는 더 이상 학교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는 국내 학생인권조례는 의무나 책임은 부여하지 않고 오직 권리만 부여함으로 무책임한 권한과 삐뚫어진 인권을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교육만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도교육청이 시행규칙에 임의로 삽입한 결과 사법권을 초월한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로 故송경진 교사와 같이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인권이 말살되는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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