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양승태, 반드시 처벌해달라"

정의기억연대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2차, 3차 피해, 이제 끝나야"

'양승태 사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 개입하려 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자 정의기억연대(구 정대협)는 30일 성명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철저히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 법원이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대외비)' 문건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문건을 만든) '양승태 대법원'은 어느 나라 법원인가"라고 되물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뒤, 법원행정처 소송 대응 문건 만들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 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초 작성된 이 문건에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분석한 뒤, 관련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피해문제를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내용 없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은 합의 이틀 뒤인 30일,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 관련,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식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고, 2016년 1월 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목할 점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은 한일 정부 합의 직후이자 조정이 무산된 직후인 2016년 1월4일께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문건에서 기조실은 손배소송 1심 재판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론 내린다. "국가면제이론으로 소를 각하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이유였다.

한마디로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를 내기도 전에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셈이다. 실제,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심리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2년 6개월 넘게 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의기억연대 "양승태, 반드시 처벌해야"

정의기억연대는 "법원행정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 관련) 각하 결론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세울 대안논리까지 신속하게 마련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2015년 한일합의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지만 당시 한국 정부가 의도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1심 재판 결과도 부당한 개입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20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자국의 무관심과 가해국의 범죄부정과 역사적 사실 왜곡에 맞서 지난 28년간 인권과 명예회복을 통한 정의실현을 위해 싸워왔던 피해자들은 철저히 배제한 채 한일 정부 간 정치적 합의로 선언된 2015한일합의로 인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2차, 3차 피해는 이제는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은 빠짐없이 수사하고 명확한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73년 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성노예 피해로 한 평생을 고통으로 살아왔지만 28년간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군성노예 생존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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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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