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는 25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의거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라며 "국가 비상재해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긴급수의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2번의 유찰이 된 이후 다시 2번의 입찰과 유찰을 더 거치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통례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적십자사는 또 현재 애보트사와 진행 중인 수의시담에서 예정가격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3항 및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예정가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재공고 입찰과 현재 수의시담의 예정가격은 동일하다"면서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또 애보트사가 입찰에 제안한 장비에 대해 "현재 우리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보트 장비는 PRISM 장비로 2006년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애보트에서 입찰에 제안한 장비는 PRISM nNEXT 장비로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 한 장비"라고 했다.
앞서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난 23일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적십자사가 애보트사와 예정가격을 높여서 긴급수의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강 대표는 애보트의 장비에 대해 '이미 단종된 구형 장비'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적십자사는 관련자 제보에 기반한 강 대표의 의혹제기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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