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방서, 소방출동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 홍보

경남 산청소방서는 산청읍, 단성면, 시천면 일대에서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훈련에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경찰, 산청군 등 94명의 인원과 소방차, 경찰차, 산청군 주차단속차 등 9대의 차량이 동원됐다.

산청군민을 대상으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화전 등 소방용수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소방차 출동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했다.

▲산청소방서 소방출동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 홍보. ⓒ 산청소방서
최만우 산청소방서장는 “지속적인 훈련과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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