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게는 각 4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의 이직원들이 화물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행위,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해 세월호에 탑승했던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음이 인정된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목포해양 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 정장 김모 씨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는 등,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방대해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며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항공 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우,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선고를 받은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는 않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숙제를 이룰 때까지 저희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반드시 해내고 우리 아이들을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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