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 15억 휴일수당 소송 패소도 모자라 또 소송

패소 따른 지급액 14~15억 예상…이현명 전남광주의원, 현 직원 인건비로 빚 갚기 '비판'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직원과의 수당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5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기존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 시의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현명 의원이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전남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은 5일 열린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 갈등으로 소송이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기관장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센터는 과거 노사 합의를 근거로 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적법한 합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센터의 상고를 기각하며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센터 측은 이로 인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당 및 이자는 약 14억~15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3심까지 패소했는데도 문제 해결은커녕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소송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센터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꼬집었다. 그는 "확정판결에 따라 직원 1명에게 지급된 약 1215만 원이 별도 예산 편성 없이 당해 연도 직원들에게 지급될 인건비에서 집행됐다"며 "이는 '빚 갚으려고 현 직원 월급을 빼 쓴' 격으로, 적절한 회계처리인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센터가 '반환청구 소송'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으로 막대한 비용을 쓰고도 또다시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냐"며 "추가 소송에 앞서 노사 간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센터장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내부 갈등이 길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교통약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조속한 갈등 해소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노사가 마주 앉아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시의회도 직접 협의에 참여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현택 센터장은 "노동조합과 소통할 자리를 마련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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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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