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을철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무허가 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무허가·무면허 어업과 불법 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등을 단속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연수구 인천대교 인근 해역에서 허가 없이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어업인 4명을 적발했다. 건간망은 바다에 그물을 고정 설치하고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수산물을 잡는 어업 방식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 어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할 군·구와 협력해 불법어업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최근 갯벌 유어활동 중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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