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대전시의원, 예식장 용도변경 안전관리 강화 촉구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발의…피난·소방·주차 등 사전 점검 의무화 요구

▲더불어민주당 인미동 대전시의원(행정자치위원장, 유성구2)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인미동 대전시의원(유성구2)이 예식장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인 의원은 5일 열린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식장 용도변경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대전에서 불거진 예식장 운영 논란을 계기로 건축물의 실제 이용형태와 행정관리 체계 사이의 제도적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공연장을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는 예식장으로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면제될 수 있다.

인 의원은 예식장이 특정 시간대에 하객과 차량이 집중되고 연회와 음식제공이 수반되는 시설인 만큼, 용도변경 과정에서 안전과 교통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예식장 용도변경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실제 이용 특성을 반영한 피난·소방·주차·위생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간 사전통보 및 통합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해 행정기관이 시설운영에 따른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인 의원은 “건축물의 실제 사용이 달라졌다면 행정의 확인 절차도 달라져야 한다”며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사전 예방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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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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