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주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 가능 업종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면 지역 주민들이 읍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경우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개 업종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세탁소와 수영장을 비롯한 생활체육시설이 추가돼 총 7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도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택시요금은 현재 모바일 QR 결제만 가능하며 순창사랑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는 한국조폐공사와 시스템 적용 방안을 협의 중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뿐 아니라 택시까지 이용 범위를 넓혀 면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의 혜택을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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