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소극행정의 방패 삼지 말라"…최정호 익산시장의 '친절·적극행정' 화제

최 시장 '친절·적극행정의 내재화' 발언에 숨은 뜻 무엇?

최정호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은 직원들에게 '친절과 적극'이란 단어를 수시로 강조한다.

그것도 형식적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몸에 밴 고도의 행정 서비스를 당부한다.

지난 2일 오후 익산시청 다목적홀에서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친절·적극행정 및 인권교육' 현장에서도 "규정이 안되면 민원인들에게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면 같이 개정해 나가자"고 설파했다.

▲최정호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직원들에게 '친절과 적극' 행정을 수시로 강조한다. ⓒ익산시

최 시장은 특히 "친절과 적극행정은 공직자가 장착하고 내재화해야 할 기본소양"이라며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지능이나 인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체화된 '친절행정'과 규정이 맞지 않다면 뜯어고치는 것까지 고려한 '적극행정'을 주문한 셈이다.

국토부 차관 등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출신인 최 시장은 "규정을 소극행정의 방패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들의 민원 제기에 대해 '규정상 어렵다'거나 '전례가 없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면 같이 하자'는 말에는 단체장의 동행(同行) 의지를 담고 있다.

단체장이 직원들에게 적극행정을 주문함은 물론 제도 개선까지 함께 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밝힘으로써 소극적 해석을 넘어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광의적인 접근까지 고민해보자는 뜻이 녹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직 공무원 K씨는 "적극행정은 규정을 무시하거나 법적 절차를 생략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직자는 "규정은 중시해야 하지만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이유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뜻이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내재화, 장착화'라는 단어에서 의식한 행동이 아니라 반복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몸에 배어 있는 친절과 적극행정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친절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이고 적극행정은 업무를 대하는 자세이다.

두 개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최정호 익산시장 체제에서 "공직사회가 변했다.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혁변의 평가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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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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