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3일까지 ‘2027년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품질검사 시설을 갖추고 품질관리를 하거나, 규정에 따른 시험 수탁기관에 검사를 맡길 수 있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매년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을 통해 도내 소규모 업체 등의 품질검사를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와 생리대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다. 연구원은 신규·소규모 업체와 경기 북부 소재 업체를 우선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모집 요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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