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28건 의결

안성도시공사 설립 관련 3건은 심사 보류…하수도 요금 인상률 19%로 조정

경기 안성시의회는 30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28개 안건을 의결한 뒤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소희경)가 심사한 안건 가운데 25건이 원안 가결되고 3건은 수정 가결됐다.

▲안성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안성시의회

앞서 특별위원회는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나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3건은 추가 자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는 28건이 상정됐다.

주요 의결 안건인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차별 하수도 요금 인상률을 19%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또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세대에 대해서는 월 하수도 사용량 13㎥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윤한웅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존 협약을 파기한 뒤 새로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해 처리수 방류와 송전선로, LNG발전소 문제 등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인숙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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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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