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30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아산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약 20㎝ 크기의 남아 태아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출생 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산모를 특정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산모는 경찰 조사에서 “복통을 배변 신호로 알고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태아가 배출된 사실을 모른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아가 배수구와 오수관로를 거쳐 처리시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시설에는 인근 산업단지 사업장과 기숙사, 탕정지역 주거지에서 발생한 오수가 유입된다.
과거에는 임신부가 스스로 임신을 중단하면 형법상 자기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처벌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산모 진술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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