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본부세관, 불공정 무역행위 공동 대응체계 구축

인천광역시와 인천본부세관이 지역 제조산업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인천시는 다음 달 24일 인천본부세관과 'K-제조업 보호 및 원산지 표시단속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이번 협약은 수입품의 국산 둔갑, 저가 신고, 수입요건 회피 등 불공정 수입행위로부터 지역 중소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의 지역 산업 정보와 기업 현황, 인천본부세관의 단속 권한 및 통관 정보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특화 공산품 제조산업 및 불공정 무역 위험품목 발굴 △관련 정보 공유 △불공정 무역행위 위험 분석 △단속 기획 및 사후관리 협력 △지역 제조기업 애로사항 발굴 △산업 기술 및 품목 식별 자문과 업계 소통·홍보 등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핵심 제조업 및 쇠퇴 위기 산업군 정보를 세관과 공유하고, 공산품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필요한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시가 제공한 정보와 자체 보유 정보를 결합·분석해 단속 대상 산업군을 선정하고, 공산품 원산지 표시 단속 등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은 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제조업을 위협하는 불공정 수입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인천본부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제조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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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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