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대로 온전히 지원…강원도교육청, 급식 단가 인상·일수 확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2027년부터 각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급식비 지원 일수를 확대한다.

동시에 물가상승률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급식 단가도 함께 인상한다.

▲2027년 친환경 급식 지원 주요 개정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급식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조치다.

강원도교육청은 병설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급식비 지원 일수를 기존 186일에서 190일로 늘린다.

중·고등학교 역시 예산편성일수를 넘어서더라도 실제 급식 일수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예산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을 학교운영비에서 자체 충당해야 했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해 학교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급식 단가도 현실화한다.

통계청의 3년 누적 물가지수 증감률을 적용해 표준식품비와 친환경 식재료비는 각각 4%, 표준운영비는 3%, 도내산 제철과일급식비는 10% 인상한다.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식중독 예방 원인조사 등을 위한 보존식비 지원 대상을 기존 조리 학교에서 비조리 학교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김남철 강원도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급식비 지원 일수 확대와 단가 인상은 실제 학사운영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급식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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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호

강원취재본부 배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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